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강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일정정도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재료 개발도 필요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중요성의 교육도 필요하다. 노동자 검진은 노동부가 하더라도 구강보건증진업무는 복지부서 해야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