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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6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차용증 쓸 때 이자 약정해야-

돈이란 것이 애물단지일 때가 많다. 돈을 잘 벌어야하기도 하지만 잘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격언은 과거는 물론 돈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인간의 역사와 함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로 잘 알려진 내용이 없다. 본 호에서는 돈을 남을 위하여 사용할 때, 즉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지 잘 빌려준 것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돈 빌려줄 때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사인데 무슨 차용증이 필요합니까?"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한다. 서로를 믿는 사이일수록 이런 말(무형)로 종이(유형)을 대신하려고 한다. 실상 차용증을 쓰는 것은 숙달되면 5분도 걸리지 않는 단순한 일이고 고난도의 법상식이 요구되지도 않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어렵게 번 돈을 남에게 빌려주면서 이리 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뒷간 다녀오기 전하고 다녀온 후하고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다. 위 속담을 돈을 빌려주는 것에 비유하면 돈을 빌리기 위하여 갖는 마음과 빌린 후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마음이 한결 같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그렇지만은 않다. 빌린 돈으로 사업이 잘 되면야 이자는 물론이고 더 잘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 정서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기보다는 피하기 급급하게 된다. 그러다가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돈으로 평가될 수 없는 신뢰, 인간관계가 사라지거나 정 반대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즈음 되면 돈을 빌려줄 때에도 잘 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볼 때에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말로도 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표현이 있듯이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차용증 등의 계약서가 없으니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가능하다. 물론 계약서 이외에 증인이나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 계좌이체 증명서 등으로도 승소할 수는 있지만 차용증 등의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가는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받아낼 방법이 무엇인가와 같은 말이다.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담보를 확보하거나 소송에서 이길 결정적인 증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 중 담보가 가장 확실한 수단인데 물적담보라고 하는 질권 설정(채무자의 재산 중 고가물을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담보확보 방법이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 인적담보라고 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도 담보의 방법이다.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 사용될 증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차용증(각서)이다. 차용증에는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가 들어가고 채무액, 돈을 갚아야 하는 날(변제기한)이 있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흔히 빠뜨릴 수가 있는데 이자를 약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의 경우 연5푼 정도 만 받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차용증에 앞에서 본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넣으면 차용증이 더욱 담보력이 생기는 결과가 된다. 그 이외에 물적담보 수단과 차용증 사이의 중단 단계로 확실한 채무이행 확보 방안이 있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 채무자와 함께 가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차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공증사무실에서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나 추심을 받아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 직접 손으로 돈을 건내 주지말고 은행을 통하여 채무자의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고 돈 빌려줄 때 제3자가 현장에서 입회하여 전후사정을 알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돈을 잘 쓰는 방법 중의 하나로 돈을 빌려줄 때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돈 보다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는 구체적인 법적 방안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hhjun@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