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상업성 가속화 불가피
현 의료체계 재편가능성 커
치과계 전체 관심과 노력 절실
지난 1일부터 전격 실시된 경제자유구역법이 하반기 의료계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실시에 따라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며 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내달쯤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고민은 이 법의 시행이 사실상의 의료시장개방이라는데 있다.
외국계병원 진입허용은 외국 자본 유치를 목표로 내세운 경제정책이고 또 이를 위한 현실적 유인책으로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착잡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설립된 외국계 의료기관에 국내환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천 등 자치단체들은 내국인 환자의 진료도 허가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상업성의 가속화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약화되는 등 현행 의료체계가 급속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특히 의원급개설이 현실화되고, 내국민중 외국면허소지자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내 의료기관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초법적 조치”라며 “이는 2005년에 시행될 예비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향후 WTO 의료개방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곧 있을 WTO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일종의 ‘예행연습"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 누구를 위한 법? 냉각되는 개원가
현재 송도 신도시 인근에 개원하고 있는 인천 L원장은 초조하기 그지없다.
L원장은 “현재 인천 지역 모임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개원의는 없다”며 “단지 흉흉한 루머만 돌 뿐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지배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L원장은 “외국 유명 의료기관들이 진출한다는데 외국 면허만으로도 자유구역내 개원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치대 유학생들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원 가능한 맹점을 이용, 이들이 모두 경제자유구역으로 몰리면 과당 경쟁으로 인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사견을 피력했다.
L원장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치협의 정책에 반하는 일이라며 소문의 근원 추적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치협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현 인천지부 총무이사도 “외국계 병원설립이나 개방자체를 막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지부차원의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해당지역 개원가들의 동요가 심해 상황의 추이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수 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움직임 가속화, 치과계 대책 무엇인가?
지난 5월 27일 보건복지부 T/F팀 1차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설립을 외국인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 ▲병원급 이상만 설립할 수 있던 것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문제 ▲내국인의 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이용 문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처럼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완화시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치과계도 이같은 정부 입장에 주목, 본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김건일 인천지부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외국계 병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료환경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부는 현재 인하대병원, 길대학부속병원 등과 환자중심의 진료체계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대학병원에 전담창구를 만들어 개원가에서 의뢰한 환자를 진료하고 다시 개원가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것.
특히 상호간 환자정보에 대해 정확한 사후 통보를 통해 1, 2, 3차 의료기관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환자가 해당지역 치과계 전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한편 의협이나 약사회가 원래 경제자유구역법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데 반해 치협의 움직임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외국면허 소지자들을 제대로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