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등과의 관계(中)
3. 경제특구에 대한 법규율 형태 세계의 여러 나라에 경제특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국마다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른바 구조개혁 특구 라고 하여 특구 내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의료법상의 규제를 완화 또는 제거하고 있다. 예로 일본의 나가노 현의 경우 주식회사의료진입 특구, 광고규제폐지 특구, 외국인의사활용 특구 등 특구에서의 규제완화의 내용을 제목으로 특구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인도 자국의 의료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광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 경제특구법은 특구 내의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돼 특구 내에 우리 나라 국민이나 의료인은 여전히 의료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과 자국인의 차별 등의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일본식 특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 경제특구법과 의료법간의 상충성 가.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개설 (1) 법규정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2) 의료법과의 관계① 개설자격 : 의료법에서는 국내의사면허를 가진 자 및 특수한 법인 등으로 한정되나 특구법에서는 국내의사면허와는 무관하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게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내국인도 특구 내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하는 법해석 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좀더 세밀히 보면 만일 특구 내에 내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외국인만 치료한다고 하면, 내국인에 대하여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아직은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진료거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허가제 : 의원이 아닌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건이 있다. 특구법에서는 의료기관 중 의원급은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두지 아니하여 향후 1차 의료기관인 외국인 전용 의원의 개설에 관한 입법청원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대외법률사무소 hhjun@daeoe.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