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법률과 의료법 등과의 관계(完)
나. 면허인정
(가) 법규정
법 제23조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나) 의료법과의 관계
외국인 면허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조 상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 졸업과 면허획득 후 국가시험 등을 합격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나, 위 특구법이 적용되는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성 여부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구 내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한국인 의사 등이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으나 특구법은 개설 주체와 외국 면허 의사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 주체가 아닌 고용의로 내국인이 취업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 기타 의료법상 규제 사항의 적용
(1) 법규정
제23조 ④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⑦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의료법과의 관계
내국인에 대한 진료거부에 관련된 의료법규정(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적용 및 의료기관 광고 또는 표시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법 제23조 제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돼 있어 향후 경제특구내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규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할 규칙에서 정해질 것이다.
라. 국민건강보험법상 강제지정
(1) 법규정
법 제23조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
위 규정에 의해 경제특구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강제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율적으로 의료수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스스로 원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면 국민건강보험상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약분업의 문제
경제특구법상 관련 직접규정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약사법과 의료법이 적용돼 의약분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외국인 전용 약국이 수요를 감당할 만큼 개설돼야 하는 현실적인 전제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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