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 관련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면에 공개한다.(본란은 6월 2일자 제1183호에서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의료기간 명칭 사용 여부
문의료기관명칭에 메디칼센터 또는 ○○스포츠의학센터라는 상호가 가능한지?
답 의료법 제35조제3항에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메디칼 센터는 영어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의미하고, 또한 ‘스포츠의학센터’도 의료기관의 명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 전문과목 표시 여부
문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에서 전문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한지?
답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비록 고용된 의사가 전문의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의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을 것임.
부모부양 공중보건의 이동기준
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요건 중 부모부양에 따른 이동기준은?
답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변경시 만 65세이상의 부모(“모"의 경우 만 60세)부양을 위한 경우 이동이 가능함. 단, 본인 이외에 다른 부양할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고 이동하고자 하는 근무지역 범위내 부모님이 1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이동 신청은 매년 3월중 부모님 연령, 거주지, 본인 이외 다른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을 첨부해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함.
간호조무사 충당 대상·범위
문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중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답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또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
의료법인의 분류
문 의료법인은 영리와 비영리중 어느 법인으로 분류되는지?
답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 그에 따른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4조에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며, 민법중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이 존재함. 둘째,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서도 의료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인 설립시 부채비율
문 의료법인 설립시의 부채비율은 어느선이 적정한지?
답 의료법인 설립시 부채비율의 적정선이 얼마인지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허가권자가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규모, 의료수요에 따른 경제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의료법인 출연당시 기본재산과 의료장비 등에 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이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곤란)임.
의료법인 설립시 준비서류·절차
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해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1196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