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치아 보석 부착 행위도 성행
경기불황 틈타 서민들 구강건강 위협
현재 이 제제 한 박스에 3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3개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는 S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잇몸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잇몸 치료에 대한 상담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 대부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는 해당 제제의 의약품 유무와 어떤 성분인지, 사용기간, 효과가 증명됐냐는 등의 궁금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S사의 답변의 상당수가 치과 치료를 비롯해 여러 관련 의약품들을 사용해본 후 효과가 없다고 느낄 때 이 제제를 애용해 보라,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분말로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달 정도만 꾸준히 사용해보면 효과가 분명 있다 등등의 내용으로 세세한 답변보다 평범한 답변들로 일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는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약외품 등으로 법적으로 그 범위가 명시돼 있다”면서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제조업소에 해당,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또 “더구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약품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대 광고 행위에 해당, 이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이 아니면서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두 건이 아닐 것이며 더욱 문제는 음성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근엔 미용실 등을 통해 치아 보석용 본드를 이용해 치아에 보석을 부착하는 행위가 음성적으로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약품 등을 사용치 않고 단순히 치아 표면에 부착할 경우에는 치과의료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여기에 에칭제(etching)를 사용할 경우에는 치아 표면인 법랑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면서 “이 작업에 사용되는 35% 인산, 광중합용 기기, 레진 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눈, 피부, 구강점막, 인접 치아 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아에 보석을 부착할 때 보통 이용되고 있는 에칭제의 경우, 사용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손쉽게 치아에 사용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우려다.
더욱이 최근에 생산되는 구강 장식물은 치아를 갈아내지 않고 교정용 브라켓처럼 치아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돼 여성들을 상대로 더욱 이런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아용 보석으로는 금을 비롯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크리스탈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또 “약품 등을 사용할 때는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면서 “일반인들의 치아 보석 부착 행위의 부당성”을 충고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전에서 치과보철 시술을 비롯, 신경치료 등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일삼아온 불법의료행위자가 15명이나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KBS 보도를 통해서도 크게 알려진 바 있듯이 15명이 불법 의료행각을 자행, 3년간 시술해 준 사람이 2천명이 이르고 비용도 5억 8천만원에 달해 더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치과기공사 등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습득한 기술을 의료에 이용, 겁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법 의료행위들에 의한 시술 등은 자칫 치명적인 치아 건강 위협은 물론 신경 손상까지 가져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불법 치과의료 기승과 관련, “경기 불황을 틈타 저렴한 비용을 미끼로 서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치과의료 행위들과 치료제제 불법 판매 등이 기승하지 못하도록 해당 관련법의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의료 의식수준도 점점 높아진다면 이런 불법 행위들은 점차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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