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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8)
미온 대처가 ‘사이버 명예훼손’범죄 키운다

피해자 늘고 신고자 없고 “눈 딱 감고 넘어가자” 묵인 더는 안돼 적극 대처만이 명예훼손 예방 지름길 비방글 환자에 손배 지급 판결사례 ‘눈길" 김연수 현 중앙대 법학연구소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연구원은 “사이버 비방에 대한 개원의들의 대처는 생각보다 매우 미온적이며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사이버 비방의 난립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 처리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사건이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인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금전적인 지출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차라리 눈 딱 감고 넘어가자’는 식의 묵인을 일삼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시간적·금전적인 손실 우려를 배제하더라도 일선 개원의들은 진료에 불만을 느껴 비방 글을 올린 환자가 자신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경우, 주변 여론 등을 의식, 섣불리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개원의들은 게시판 관리 강화를 통해 명예훼손과 관련 비방글이 올라왔을 경우 즉시 삭제하는 차원의 미온적인 대처만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는 특성에 기인, 사이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보호법) 제61조 1항과 2항 명예훼손에 의거, 관련자를 고소했다가도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법정형량이 가해진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 사이버경찰청 담당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물질적 보상보다는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 사실규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처벌이 가해지기 전에 선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 경우도 사이버 비방글이 난무하면서 관련, 명예훼손 소송 늘고 있으며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까지 소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 경우 정(情)에 이끌리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만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리리사 바닛 리드스키 플로리다 大(게인스빌 캠퍼스) 법학교수는 최근 급격히 폭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 “그냥 두면 익명으로 남을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신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익명의 용의자들을 찾아내 소환장을 발부하면 다른 사람들도 겁을 먹고 입을 닫게 된다”며 사이버 비방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차원의 강력 대처를 권고하고 있다. 김연수 연구원은 “기존의 사이버 비방은 특정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제기하기가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근래에는 일반인 등 불특정다수에 대한 비방이 일반화됨으로써 오히려 명예훼손을 제기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사이버 비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원이들은 적극 대처만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뿌리뽑을 수 있다는 의식전환 선행과 더불어 사이버 비방을 행한 네티즌들을 강력 처벌, 일벌백계(一罰百戒)차원의 관련 판결들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강은정 기자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