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해결 가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는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를 직접방문 진정서를 작성,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처리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무기명으로 비방 글을 올렸을 경우,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처벌하기까지도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관련 사건이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인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의 금전적인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부분의 민원제출자인 경우, 시간적·금전적인 소모를 이유로 신고를 해놓고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잘 응하지 않고 있으며, 바빠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리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다 손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e-privacy.or.kr)에 분쟁조정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적,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는 점을 감안, 당사자간 신속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일차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에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 권고에 의해서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신속·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송외적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및 신고센터
(전 화: 국번없이 1336, 지방 02-1336)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