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시설투자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Q
권리금을 2억이나 주고 전 임차인으로부터 식당을 승계 받아서 7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건물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는 어떻게 다르고, 반환 받을 수 있나요?
A
권리금은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전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 입니다.
권리금은 전세금이라고 하는 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권리금의 수수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하고 있지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을 넣고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설투자비는 건물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중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으로서 민법상 유익비나 부속물 설치비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익비"란 인테리어 비용처럼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며, ‘부속"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는데 이 약정은 시설비중 유익비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으로 해석되므로 임차인은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시설비중 유익비를 반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과 권리금 승계 조건을 임대차계약시 명시해 두었다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며 유익비 청구도 계약시 원상회복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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