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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메드인 안내문에 대한 반박문
- 삼성화재·MD하우스 주장 -

(주)메드인이 지난 7월 중순경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발송한 안내문이 회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치협과 단체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와 보험운영사인 엠디하우스가 (주)메드인 측이 발송한 이 안내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치과의사들을 오도하는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회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엠디하우스가 삼성화재측과 상의해 작성한 반박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1. 아직 갱신하지 않은 회원들을 7월 중 (주)메드인을 통해 갱신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이 시작되는 보험개시일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만기가 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도록 하면 될 것이고 그 날짜는 7월 또는 8월 또는 9월 등 매월 초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7월중 갱신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7월중에 자신들에게 가입해야만 원활한 사고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대한민국에 현대해상과 (주)메드인 외에는 의료사고 배상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메드인을 계약자로 했다고 한다.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소속 치과의사 회원을 개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이다. 결국 (주)메드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단체를 뒤로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치과의사들을 자신들의 회원으로 모아서 자신들이 협회를 대신해 보험계약자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종래에는 자신들이 단체계약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비스개선이 이뤄 질 수 없었다는 것인가? 이는 (주)메드인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 현대해상은 국내 손보사 중 가장 많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자수와 보상처리 실적을 보유한 회사라고 한다. 국내 의료배상책임보험은 1997년 삼성화재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현대해상을 비롯한 여타 손보사들은 후발로 뛰어들었다. 삼성화재는 선발주자였던 만큼 보상처리건수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전문적인 조직면에서도 국내 최고의 보상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의료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 선발주자로서 경험, 조직면에서 최고수준의 회사임을 밝혀둔다. 4. 매년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해야만 정확한 소급담보와 원활한 사고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사와 운영사를 변경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삼성화재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약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종래 현대해상이건 AIG에 가입돼 있었든 간에 불문하고 종전에 가입돼 있던 기간만큼 소급하여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품구성이 돼 있으며, 보험계약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주간사를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하건 관계없이 사고처리 결과는 동일하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던 삼성화재가 의료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도대체 어떤 회사가 이러한 조직을 갖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의 손보사라는 자부심을 가진 기업으로서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5. 무사고 할인, 사고할증 등 보험료 적용의 차등화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재보험사에서 보험요율을 정하고, 국내 모든 손보사들은 그 정해진 동일한 요율을 가져다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지 불문하고 같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무사고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고자는 할증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삼성 또는 현대 어느 회사에서 주간사를 담당하는지 불문하고 재보험사에서 전년도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고, 그 정해진 동일한 요율을 국내 모든 보험사들이 가져다 적용하므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아울러 종래 (주)메드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험요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가입자로부터 불만을 야기시킨 바 있었던 회사로서 적정 보험료 인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주)메드인은 공동인수를 통해 어느 하나의 손보사의 독점을 방지했다고 한다. 보험의 공동인수란 보험회사에서 위험을 인수할 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이 큰 경우 위험관리차원에서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며 독점여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주)메드인에서 종전에 공동인수 했다고 하는 것은 형식상 주간사와 참여사로 2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것이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이 어느 회사에서 지급되었는지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차이는 없다. 7. 최초 가입한 보험사의 독점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