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수나 약자의 보호
법은 일정한 경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가령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이나 직장 부하 여직원 등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이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다른 계약이 없으면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민법의 임대차관련 규정이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를 어겨서 즉시 나가라고 약정하는 것은 약자보호의 원칙상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월세라고 하는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어 있는데 임대인이 약정으로 1회라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의해 그 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
다. 권리의 구제의 방법 제공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헌법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법원이 조직되고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이 제정돼 권리구제의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권리 침해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화된 방법을 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의 방법이나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복수가 반복되는 야만사회가 될 것이다.
간혹 환자들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서 병원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인터넷에 의사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명예훼손을 하면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방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다.
법원은 의료사고에 과실이 있는 의사라고 해 환자가 불법하게 명예훼손을 하면서 의사를 비방 한 경우에 환자는 의사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사고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불법적인 환자의 행위는 비록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해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라. 생활의 안정성 보장
법은 사람들이 법에 따라 생활을 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아무리 권력이 있거나 재산이 많다고 해도 법을 준수한 사람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계약이나 민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쫓아낼 수는 없다.
법이나 판례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으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집도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사회적인 규범의 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잘 알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합리적이고 뒤탈없이 살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 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경험이 많은 것을 착하다고 표현한 말일 수도 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고 타인의 권리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법치국가에서는 진정으로 착한 사람일 것이다.
아직까지 법이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난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현재는 많이 법치가 발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향후 10년 이후의 세상을 예상해 보면 지금보다 법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법은 멀리 두고 특별한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낯선 애물단지가 아니라 항시 곁에 두고 친해져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