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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76) 의사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에 관해(上)

의사가 국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는 것은 헌법상 보았을 때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한해 부여해 주는 특권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업에 있어서 의사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셈이 된다.


이렇듯 수년간의 고생을 통해 의사면허증을 받은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가치 있는 것이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별다른 위험 없이 의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면허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의사로서는 국가고시를 통해 얻은 의사면허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상 일정한 규정에 해당하면 정지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최소한 의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해 두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의사면허를 일정기간 정지시키거나 심지어는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일터인 병원의 업무도 정지시킬 수 있는 무서운 규정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 규정은 행정처분 규정이어서 의사가 의료법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처분과 무관하다.


즉,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의사면허증을 발급 받고 평생 면허에 위험을 받지 아니하는 의사가 대다수 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본 호에서는 의사면허나 병원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억울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 등이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민원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환자 등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또는 검찰에서 보건소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의 업무정지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지사 등의 보건소 직상급 행정관청의 관할이므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과장광고 등)에 관하여는 보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사실확인서나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보건소 직원이 서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후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만일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라면 자인하는 의미의 서명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편, 면허정지와 관련된 사항(환자유인 등)은 보건복지부 전속 관할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의 조사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관할 보건소 공무원의 조사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조사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의 원인이 된 진정 등이 잘못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조사 공무원에게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초동 단계에서 미숙하여 보건소나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복지부나 보건소는 행정처분예정통지서를 의사 또는 병원에 발송하게 된다.


행정처분예정통지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대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때에는 문제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법적인 소견서를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지 불필요한 사정을 구하는 내용을 장황하게 나열해서는 행정처분 전에 유일한 구제의 길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대외법률사무소 hhjun@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