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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해당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신청)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치과병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치과병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①영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턴과정의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레지던트과정의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한 기간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허가병상 수가 5병상 이상일 것
2. 별표 2의 제2호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및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

 

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의 장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인턴의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당해연도의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에 필요한 성적의 산출은 치과대학성적(인턴의 선발시험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