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에 관해(下)
예정통지서에 따른 의견제출이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보통 10일정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만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할 때에는 시급히 변호사나 직접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정지신청이라 함은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행정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
보통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돼 간단한 심리를 거쳐 신청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빨라야 10일정도 걸린다고 보는 것이 통상인 점을 감안할 때에는 행정처분이 나온 이후 지체를 하게 되면 법원 결정이 내릴 때까지 그만큼 몇 일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면허정지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유예가 된다. 따라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적법하게 판결선고 시나 확정시까지 의료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염두해 둘 것이 있다.
통상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이유는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위법행위의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경우 그리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특수한 사정을 살펴보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행정청인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 볼 때 1심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경우에도 대부분은 항소와 상고를 하여 결국 대법원에 이르는 3심을 거치는 경우가 확실하다고 본다. 특히 재량권 남용의 경우로 원고(의사)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해도 예를 들어 환자유인으로 2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재판을 통하여 승소했는데 그 사유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일 경우에는 복지부는 다시 2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재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의료관련행정처분기준이 복지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지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지침상의 처분이 위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의사의 위법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아무튼 의사의 면허는 부여에 있어서 특권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한 것이어서 자칫 평생의 업을 포기하거나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를 인지하고 법 위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만일 억울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