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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⑭ 집행부 출범 18개월…어떤 성과 있었나(1) 보조인력 700명 증원 3개법안 관철

구강보건과 암관리과 통합저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성공적’


10월로 집행부 임기 절반이 지났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난 18개월간 집행부 회무성과를 밝히고 향후 해결 과제를 2회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 주>


 어떤 성과 있었나


② 향후과제 많다
출범 18개월째를 맞아 임기절반을 채운 제25대 치협 집행부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의료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창출하고 ▲치위생사 입학정원 700명 확충 ▲진료과목 1차기관 표방 금지 ▲홈페이지 대혁신 ▲치의신보 주 2회 발행 ▲복지부 구강보건과 암관리과 통합부서 저지 등 그동안 추진했던 회무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강한 치협’을 주창하고 지난해 5월 출범한 정재규 집행부는 18개월 동안 개원가의 구인난을 해결키 위한 구강보조 인력문제에서부터 치과계 현안 법안을 마련, 국회에 발의하는 등 많은 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정 집행부가 출범 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치협의 대 국회 역량강화 부분.
행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법을 바탕으로 집행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회무에 적극 접목한 것이다.


정 협회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회를 방문하고 면담하는 등 ‘국회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치협은 집행부 출범 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구강보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뤄냈다.
올해 4월말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살린 치과계의 경사로 평가된다.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사실상 서울대병원의 치과진료부장으로 예산권과 인사권도 없이 서울대병원 측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했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은 매년 흑자를 내는 ‘효자병원’인데도 불구, 기자재 하나 구입에도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푸대접론’이 일고 치의학 독창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은 이기택 전임 집행부가 6년 동안 추진 해왔던 치협 현안사업으로 이재정 의원이 국회에 발의, 입법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노조의 반대와 병원측의 보이지 않는 견제 등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현 집행부는 치과병원설치법 국회통과 마무리 작업에 전력 투구, 우여곡절 끝에 법안 국회통과를 이끌었다.


<13면으로 계속>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