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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⑭ 집행부 출범 18개월…어떤 성과 있었나(2) 대국회 역량 강화 ‘강한 치협’ 기반 닦았다

정 협회장은 지난 5월 이 의원 면담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개정해 부산, 경북, 전남, 전북 4개 치대병원을 독립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불소화사업 활력 전기 마련
올해 7월 개정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위축돼 가고 있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불소화사업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를 반대하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기존 사업을 실시하는 몇몇 도시의 예산이 줄어들고 잠정 중단이 결의되는 등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치협은 이원형 의원을 통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돗물 불소화 사업명칭을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 사업추진 시 느낄 수 있는 불소의 인위적인 첨가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불소화사업 시행 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자치단체가 홍보를 대폭 강화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다 수월하게 추진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9월5일에는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표방과 관련, 2008년 말까지 수련치과병원과 종합병원내 치과에 한해서만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역시 이원형 의원이 발의, 전문치의제 시작 전까지 개원의들의 혼란과 반목 소지를 차단했다.


정 집행부의 3개 법안 국회통과는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공률이 평균 30% 미만인 것으로 볼 때 100% 달성한 것이다.


특히 치협의 의견을 수렴, 2개 법안을 처리한 이 의원의 경우 치협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던 선량이었으나 일부 오해를 풀고 이해시켜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법안창출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료과목 1차 표방 금지
이밖에도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와 관련,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에 위임한 진료과목 1차기관 표방금지와 소수 정예원칙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관철시키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전문진료과목 1차기관 표방 금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위헌소지가 있어 일단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또 현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것은 개원의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정책추진이다.

보조인력난 해소 성과 커 개원가의 경우 만성적인 보조인력 구인난에 시달려 왔으며, 집행부는 이를 해결키 위해 지난 8월 전국간호학원협의회와 ‘치과 특설반’ 설치협약을 체결했다.


간호학원협의회 내에는 전국 263개 학원이 있다. 이곳에 치과특설반이 설치되면 기본적인 60시간의 치과관련 교육을 실시, 교육이수 조무사들이 바로 치과에 투입돼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이다.


치협은 치과 특설반을 설치할 학원을 1백개 이상으로 보고 있어 매년 4∼5천명 이상의 특설반 교육이수 조무사가 배출돼 개원가 보조인력난 해결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내년 치위생 입학정원이 400명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2002년도 300명 증원에 이은 것으로, 현 집행부는 출범 2년이 채 못된 상태에서 700명 증원이라는 큰 회무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역대 집행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대규모다.


2002년도까지 2490명이었던 입학 정원의 28%가 새로 늘어난 것이며 개원가 ‘구인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 협회장은 2005년 입학정원 역시 300명 이상 늘려 임기내 치위생사 입학인력을 1천명을 확충시키겠다는 각오다.

 

 

 

정보 통신 포털화…정보공개 강화
올해 9월은 치협 정보통신분야의 대혁신이 이루어진 달이다.
KDA홈페이지가 초대형 포털 사이트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치협은 지난해 10월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