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의료법령 개정사항
1. 의료법령 개정 현황
가. 의료법
국회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이 통과돼 2003. 9. 29. 공포됐다. 내용은 “종합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제한은 2008년 12월 31이후 치과전문의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진료과목 표시제한을 그 이전까지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2003-09-17 개정 의료법 공포번호 제6984호, 공포일자 2003-09-29 참조).
이에 따라 2008. 12. 31.까지는 종합병원이나 수련치과병원이 아닌 한 진료과목을 표시ㆍ광고 할 수 없게 됐다.
나.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 12. 9.자로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에는 주로 광고부분에 많은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입법예고였으나 확정된 시행규칙은 광고를 매우 제한했다(2003. 10. 1.자로 의료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참조).
2. 개정의료법 시행규칙 내용
(1)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제18조의 2 신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장비를 정하게 하고 있다. 상기 조항의 신설로 종전의 종이차트(전자챠트에서 출력한 종이챠트도 포함)와 전자차트가 선택적(또는 중복적으로)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2) 원격의료(제23조의 3 신설)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인이 컴퓨터 또는 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정해야 한다.
(3) 의료기관 개설신고(제22조의 2)
동조 제1항 제5호의 신설로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보수표’를 첨부해야 한다. 동 조항은 기존의 의료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의료보수에 대한 신고 사항을 하부규정에 명시한 것이다.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제29조∼31조)-“일반 치과의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란다.”
기존의 의료법은 의료기관 명칭표시판과 관련해 1개의 의료기관은 2개(가로 및 세로)의 간판만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과목명은 의료기관명칭과 따로 쓰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해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다만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의 관행(위반사항)이 합법화 된 것이며, 다만 그 진료과목의 크기를 규정한 것이다.
(5) 의료광고의 범위(제33조)
(가) 입법예고한 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안)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0104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 이상 해당경력)
12. 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결과
13. 요양병상, 개방형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