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요청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내재된 법의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고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는 성급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은 빠르지 않지만 후유증이 적다.
K원장은 라식수술을 하러 온 J양에게 수술도중 눈이 너무 작다는 판단을 하고 눈의 양쪽 눈꼬리를 약간 절개해 수술을 했다.
시력수술은 잘 됐는데 문제는 시력수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절개한 눈꼬리가 문제였다. J양은 당초 설명과는 달리 눈꼬리 부근에 봉합자국이 남아 있자 이를 항의했다.
K원장은 눈이 너무 작아 할 수 없었다면서 흉터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없어진다고 이야기했고, J양은 이를 믿고 기다려 보았지만 1년이 지나도 흉터가 없어지지 않았다.
J양은 K원장에게 이를 항의했지만 K원장은 좀 기다려보자는 말뿐이었다. 화가 난 J양은 인터넷 검색도중 발견한 안티라식카페에 가입하고 K원장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K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K원장은 J양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했으나 결국 J양과 K원장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J양은 수술 후유증을 이유로 법원에 K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K원장이 J양에 대하여 라식수술을 하면서 눈꼬리를 절개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전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설명의무의 위반이다. 즉, 환자는 의사로부터 시술을 받기 전에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래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사는 그러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최근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의사는 최선의 진료 뿐 아니라 진료 전에 환자가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K원장이 신속한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화가 난 김에 인터넷에 K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나쁜 의사이니 진료 받으러 가지 말라고 비방한 J양의 태도는 적당한 것일까?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훼손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주된 것이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된다.
J양의 태도는 단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이유보다는 K원장을 비난 또는 압박해 피해보상을 빨리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럴 경우에는 J양도 K원장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 돼 K원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줘야 한다.
이 경우 K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2가지가 있다. J양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J양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보통은 후자의 경우 사건 심리를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J양의 소송과 K원장의 소송을 함께 병합하여 심리를 하게 되므로 전자와 같이 반소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리하다.
위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양측에게 500만원을 서로에게 배상하여 주라는 판결을 했다.
J양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적법한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불필요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적법하지 못한 방식을 택한 경우 불이익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