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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0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기계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은?

치과의료현장에서 핸드피스를 이용해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을 멈춘다든지, 기계자체의 오류로 치과의사들이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러한 사고에 대해 치과분야에서의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최근에 서울지법에서 안과수술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L씨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교정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라식수술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시력이 나올 수 있고, 특별한 후유증 없이 간단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H병원에서 라식근시교정술을 시행 받게 되었고, 시술 도중 기계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각막혼탁, 부정난시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됐다. 이에 환자측은 수술도중 멈춘 기계로 인한 시각장애에 대해 병원과 기계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병원측이 라식근시교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기계를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해 수술을 함에 있어 고장의 유무, 기계의 오작동 유무 등을 살핀 후 수술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해 수술에 임하는 등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변론했다. 안과병원측은 환자를 시술함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했고, 기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병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논방 끝에 법원은 의료진이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본 사건 장비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로 인해 시력장애를 입게 됐다며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금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본 판례는 의사가 수술이나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시술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기계의 이상유무를 평소에 체크하고,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 만약 치과의사가 평소에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기계에 이상이 생겨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은 위험성이 내재된 기계를 사용한 치과의사의 책임은 면책되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