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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81)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수표를 도난 당했을 경우, 구제방법


수표를 도난 당한 경우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수표의 발행은행에도 사고신고를 해 지급정지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사고 신고시에는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수표금 상당액을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권판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최고 신청 : 분실자는 분실한 수표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분실장소, 최후소지인의 성명 등을 신문에 공고한 후 이를 첨부해 관할법원인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문 공고 대신에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면 그 도난신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표의 번호를 알지 못하면 공시최고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액 수표의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해 수표의 사본을 작성해 두거나 수표번호와 발행은행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원의 공시최고 허부결정 : 공시최고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신청내용이 공시최고사유에 해당하는가 요부를 조사해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무에서는 따로 결정을 함이 없이 바로 공시최고에 착수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습니다.


공시최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해 공고를 하는데, 보통 ‘별지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____ 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실립니다.


3)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공시최고의 공고가 다 마쳐지고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법원은 신청인을 소환하고, 신청인은 공소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및 신청의 원인을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재소환을 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권판결 선고 :법원은 공시최고기일 내에 증권소지인으로부터 권리신고가 없으면 공소최고기일에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취지를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일단 제권판결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이후는 수표가 무효로 돼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돼 수표용지 자체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수표소지인으로서 권리를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권리신고자에 대한 권리만을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권리신고자는 비록 제권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소송에서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