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과 의료시장 알고 떠나자
까다로운 조건 악용 악덕 브로커 등장
브로커 중 치과의사도 포함 충격 더해
법적 보호망 전무…진출시 신중 기해야
최근 국내 의료인들의 중국진출에 대한 관심을 미끼로 조선족 및 중국인과의 불법적인 합작 알선을 통해 중국내 투자를 유인, 사기행각을 조장하는 브로커들이 검은 손을 뻗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지난해 초 자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에 대한 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시장을 외국인에게 대폭 개방한 직후 국내 의료계에 중국행 ‘골드러쉬’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내에 외국인 단독개원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계 병원이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국인과 합작을 해야만 한다.
합작시엔 2천만위안 이상, 한화 32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있어야만 합법적인 합작이 가능하다.
또 자본금이 있더라도 중국 당국의 복잡한 허가 절차를 얻어내야만 비로소 중국내 병원을 설립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치과들에겐 거액의 합작자금과 복잡한 절차 등이 중국진출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치과가 외자법인을 설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악덕 브로커들이 중국당국의 복잡한 심사절차를 피해 보다 적은 보다 적은 자본만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며 중국내 개원을 현혹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말이 통하고 한민족이니 믿을 만하다는 조건을 내세워 조선족과의 합작을 주선하거나 중국 현지인의 명의만을 빌려 단독개원 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통한 합작이 중국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다 보니 합작 후 중국 측 합작인과 문제가 생기거나 의료사고 등 피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무런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현재 중국 내에선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피해를 입어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 없어 자세한 현황파악 조차 힘든 실정이다.
피해 치과 대부분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치과를 개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큰 이유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브로커 중에는 치과의사도 포함돼 있다는 것.
수익성이 좋다는 말만 믿고 중국내 치과를 인수해 현지인의 명의를 빌어 단독 개원했던 치과의사가 치과 경영이 여의치 않자,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 다른 개원의에게 병원을 넘긴 경우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중국은 현재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비해 자국내 의료시설이나 기타 관련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와 최신의료기술을 최대한 활용, 이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이에 중국 당국은 불법적인 합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이유로 눈감아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도 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지난해 10월 중국 현지 답사 시 중국 위생국을 방문, 한국인과 중국내 치과의료기관 합작이나 합자 시 우리 나라 치과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아무런 법적 보호망이 없는 실정으로 중국 진출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이렇듯 불법적인 합작이 이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합작 자본금 때문”이라며 “합작 자본금 책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중국 측과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특히 “최근 발생하는 중국내 대부분의 피해가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중국진출을 무분별하게 부추기고 있는 일부 컨설팅사나 비양심적인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중국진출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