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대학 부속 병원에 레지던트 과정 중에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작년 11월경부터 치아교정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좌측 제 1 소구치를 발치한다는 것이 실수로 우측 제 1 소구치를 발치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 측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부탁했고, 환자 측에서는 앞으로의 치료비용과 위자료를 저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병원 측에선 회의 끝에 이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상하라고 결정했고, 저는 이 병원 수련의라는 점을 들어 보상금의 절반은 병원 측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치과 치료 과정중에 치료상 필요한 치아를 발치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건강한 다른 치아를 발치 했을 경우 치과의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겼을 경우에 그 배상의 책임은 직접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사무집행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에선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병원이 환자측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그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사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는데 중과실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측에서 볼 때는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범한 의사와 병원 양측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경우는 병원 측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합당한 절차나 대화를 통해 병원측과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역시 선생님의 중과실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상으로 산정 되어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에는 의사가 치료 중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남겼을 장애가 고려되어질 것입니다.
장애율은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신체감정을 통해 산정돼 질 수 있으며 이 장애에 의해 환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입게 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환자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금전적으로 산정되어질 것입니다.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의료과실로 인해 불필요하게 받게 된 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의 향후 치료비 전액이 될 것이며, 여기에 위자료 등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환자분과 합의하시는 경우 위의 사항 등을 고려하셔서 손해배상 금액과 손해배상 책임 전가 여부를 합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