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개인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국가에서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의료취약시간대에 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 보건소에서 임의로 당직의사를 지정해 당직을 서라고 합니다.
공공 의료기관도 아닌 개인병원에서 시 보건소의 주장대로 당직을 꼭 서야 하는지, 서야 한다면 어떠한 법률적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직을 서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자발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와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발적인 당직근무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와의 협조 차원에서 의사의 자발적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의료법상의 일반적인 금지 규정(불법 환자 유치행위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 자체의 의료법 기타 관련 법규위반의 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12호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자원봉사 활동도 법적으로 가능하고 보호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과 같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는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24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상으로 보면 구청장 등이 보건소의 업무를 개인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개인병원 등 사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보건소 당직근무에 대한 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 지역보건법의 벌칙규정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대행이나 위탁의 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사 등을 당직 근무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발적인 상호 작용(협조적 차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보건소(구청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