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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명칭은…


두개안면 분야 포함 용어 사용해야


“(가칭)국립치의학연구원보다는 (가칭)국립치과두개안면연구원이 더 적절합니다.”
김각균 서울치대 교수는 “치의학연구원이라 칭하게 되면 치과 쪽으로만 국한되는 느낌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및 국민들이 치과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상황에서 연구비를 학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치의학이 인간의 질병 중 두개악안면 영역의 질환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단지 치아를 치료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명칭에서부터 두개안면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김각균 교수는 “미국의 NIDCR이 한때 없어질 위기에 있었으나 NIDR에서 두개안면(craniofacial) 개념을 더한 NIDCR로 이름을 바꾼 후 지금과 같은 규모와 재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실제적으로 치과에서의 연구가 치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순구개열, 악관절, 코골이, 악안면동통 등 두개안면 분야를 커버하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연구원의 명칭도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