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병원 진출 대비 진료·서비스 국제화 필요”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화 추세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농업, 교육, 의료분야에 시장개방의 바람이 거세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02년 7월에는 일정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자는 안을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핵심적 과제로서 제시했다. 그 후, 2002년 8월에 재정경제부에 의해 ‘경제특별구역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면서 경제특구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 경제특구 내에서의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미 정해 놓았고, 구체적인 운용 규정 등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한국의 특구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 세계 각국의 특구 또는 의료시장 개방 정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자유무역지대로서 내·외국인 기업에 동등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조세지원보다는 협조적 노사관계, 낮은 노동비용, 영어 인프라, 국제금융 중심지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현재 특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 일본
일본은 특구에 대해 경제분야는 경제특구로 의료분야는 의료특구로 부르는 것이 한국과는 다르다.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간사업의 활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방식으로 구조개혁 특구 방식을 도입했다. 2003년 3월 23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사 발간 닛게이 비즈니스 특집에서 보듯이 일본정부는 특구를 일본 경제회생의 견인차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통제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특구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특구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에 포함되는 의료 관련 경제특구 관련 사항은 영리병원의 허용,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등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에 신청되어 있는 426건의 특구 신청이 있고, 이중 10여개의 의료특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코베시의 의료 특구, 나가노현의 온천특구 및 주식회사 병원 특구 등의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동경대학의 건강만들기 특구, 의료법인 카메다(龜田) 종합병원의 ‘카메다 의료특구’, 후꾸오까시의 아시아 비즈니스 특구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특구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안전성에 지역차가 발생하게 되고 법의 평등성 관점에서 보면 부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병원은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 미국의 의료보다 질이 낮은 부문이 많기 때문에 향후 미국 등 외국병원의 진입에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최근 의료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외국계 병원의 진입은 환자들의 이용 및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의사회는 특구 방식에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협회와 후생노동성도 반대를 하고 있어, 병원의 영리화는 허용 안되는 것으로 2002년도 중 결정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계속되는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결국은 몇 년 안에 병원의 주식회사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야시로(八代尙宏) 이사장의 지적대로 영리성의 시비보다는 ‘영리적 행동’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영리법인화가 인정될 전망이다. 사실, 국민의 대부분은 현재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특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려는 의도 또한 갖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