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소지자 허용 문제
내국인 병원 설립 여부 촉각‘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1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투자의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국내법상의 제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위를 누리게 되는 지역을 지칭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지역 안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라든가 외국 면허소지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러한 조항이 가지는 의미와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치과병원’ 등 병원에 한하며, ‘치과의원’ 등 의원급은 그 대상이 아니다.
한방병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이 개설한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또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약국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정해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서 외국 면허소지자의 근무 가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개설자가 병원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 전용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인전용병원은 병원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제반 경제활동을 ‘의료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병원 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취지에 따라 투자, 유치된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표 1에서는 전자를 ‘지원형’외국인전용병원, 후자를 ‘유치형’외국인전용병원으로 지칭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전용병원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지원형’외국인전용병원(그림의 A), 둘째, ‘유치형’외국인전용병원(그림의D), 셋째, ‘지원형’국내병원, 즉, 유치되어 활동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병원이다(그림의 G).
첫째 유형인 ‘지원형’외국인전용병원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이 전제하고 있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약국’의 유형이다.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더 큰 존재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유형인 ‘유치형’외국인전용병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 않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이 상정하고 있는 각종 유치 내지 지원 대상 기업을 볼 때 ‘병원’ 자체가 ‘유치’의 대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내국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방식 하에서 외국인의 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병원이 ‘투자유치’되어 오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셋째 유형인 ‘지원형’국내병원은 현행법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현행법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표 1의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약국’에 관해 규정한 법 제23조가 ‘생활여건의 개선’에 관한 제5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