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합자회사로 공동경영 국내의사 90%가 진료 담당
최근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500~1000병상 규모의 외국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공사는 오는 2008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경제자유구역내 최초의 외국병원은 1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직후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물꼬를 트고 있는 가운데 일본 보므시네 의학연구소가 2005년까지 영종지구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인천시와 병원 설립에 따른 인허가 과정과 부지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김화중장관이 지난 10월 21일 기자회견에 밝힌 “공공의료 30% 확충시까지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불가하다”(아래 관련발언 참조)는 요지의 발언에서 밝힌 이전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특히, 내국인 진료 문제는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외국의사에 의한 내국인 진료 허용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상호성이 전제돼야하는 것인데도 불구,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결국 WTO/
DDA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도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장관 기존 입장 재확인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최근 치의신보가 김화중장관과 지난 4일 복지부장관실에서 가졌던 단독 인터뷰 중에도 재확인됐다.
김화중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2008년까지 1단계 계획이 완공되는만큼 지금 추세대로 진행해 나간다면 2007년까지는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이 30%정도까지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와 관련 동북아 중심병원은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국내 의료인 90%, 외국 저명 의료인 10%의 비율로 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지금까지 일부 실무급 인사들이 외부행사에서 간간이 허용쪽의 무게중심을 실은 발언을 했다가 추후 취소하는 등 해프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북아 중심병원’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공공의료 비중으로는 의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 일부 계층에게 고급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동북아 중심병원추진의 의의가 손상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동북아 중심병원을 국내 자본이 독자적으로 건립하는 방안과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중이며, 국내 유수 의료진 뿐만 아니라 외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도 초빙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이견 해소?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와 교육제도도 기존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와 수준 안에서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라"고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중이므로 관련부처는 긴밀히 협조해 부처간 이견사항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 설립과 관련,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보 도입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