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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86)]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갑이라는 의사는 1년 전 인터넷에서 관리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피부과의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피부과의원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의사가 아니라 을이라고 하는 부원장이었다. 즉,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물론, 개설신고는 고용의사인 병의 이름으로 돼있다.


그런데, 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을과 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병이 의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을은 새로운 의사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갑이 의원을 찾아가자 을과 병은 갑에게 갑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병은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아예 갑이 피부과의원을 인수하라고 제의했고, 갑은 새로 의원을 개설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병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갑, 을, 병은 1) 갑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 갑이 인턴을 마칠 때까지만 을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갑이 근무를 하며, 3)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갑이 병으로부터 의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그 대가로 병은 갑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 갑과 병은 각각 어떠한 의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까?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여기서 ‘개설’이라고 함은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비록 의사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해당해 실질적인 개설자와 형식적인 개설자는 모두 의료법 제66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이외에 의사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갑의 경우에는 무면허자인 병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제66조 제1호(면허증을 대여한 때)에 의해서 을의 경우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즉,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갑과 을이 동일하나(그러나, 구체적인 양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갑이 을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