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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87)]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무

 

가끔씩 의사들이 치료한지 10년 가까이 돼 가는 환자가 뜬금없이 와서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아주 난감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관은 몇년동안 해야 할까?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료기록부는 10년,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는 각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진료기록부 보존의무의 개시일
우선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무기간의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최초 진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 진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 1991. 10. 1.부터 1992. 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이 2001. 10. 1.까지인가 아니면 2002. 1. 20.까지인가(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환자에 대한 진료 익일부터 보존의무기간이 진행된다), 보존의무기간의 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것인바, 진료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기록으로 환자에 대하여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한 아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진료기록은 최종적으로 진료가 끝난 시점에서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보존의무기간은 최종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법령개정으로 인한 보존의무기간의 연장시 문제
진료기록의 보존의무기간 만료 직전에 법이 개정되어 보존의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언제까지 진료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러한 경우 보존의무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병원측의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뀐 것을 안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분만시술 당시(1985. 2. 14.)의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는 진료기록부 및 수술기록 등 모든 진료기록은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5년 경과 전인 1990. 1. 9. 위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위 진료기록 중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그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으므로 피고는 원고 부부의 위 요구 당시까지 위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서울지법 1996. 9. 18. 선고 94가합101443 판결.


개정된 법에 따라 보존의무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3) 위반시 책임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법 제53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특히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사 등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