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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88)]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요양급여비용 계약제

2003. 12. 23.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요양급여비용(점수당 단가)을 2003년도 요양급여비용보다 2.65% 인상한 56.9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2004년도 요양급여비용 역시 그동안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계약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의료계의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고, 만약 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상황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아울러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0년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가 시행된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서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고 계속 정부가 고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현행 요양급여비용 결정 절차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거의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 의료계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는 건정심의 구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입법 취지가 요양급여의 수요자(보험가입자와 공단)와 공급자(요양기관) 사이의 협상을 통해 대등한 입장에서 의료수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건정심의 구성에 있어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균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건정심의 구성은 총 25명의 위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는 8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건정심의 결정이 의료계의 입장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금년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03. 12. 31.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관한 법령의 위헌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진행 중에 법원에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이뤄질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현행 요양급여비용 결정 방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