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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91)]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시 분할 방법


문)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아파트 1채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결혼한 형님 1명, 출가한 누이 1명으로 모두 4명이 있습니다. 모친과 저는 형님이 장남으로서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를 형님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누이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는 4명의 상속인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유관계는 어디까지나 잠정적·과도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상속재산 분할에 의해 해소돼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있어서, 각 자의 법정상속지분을 보면, 모친이 3/9이고 귀하와 형님, 그리고 누이는 각각 2/9입니다. 장남 1인에게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려면 나머지 3명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누이가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 아파트를 장남에게 단독 상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귀하와 모친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상속지분은 형님과 누이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므로, 만약 귀하와 모친의 지분을 형님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해서는 아니되고, 증여를 해야 합니다.


귀하와 모친의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하고 누이는 그 상속지분대로 상속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누이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만족을 하지 않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장남의 지분만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을 표시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과 귀하의 소정 법정상속지분을 형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법률사무소 hhjun@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