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2년 전에 갑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꼭 갚겠다고 하여 차용증도 없이 돈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친구의 사정이 너무 급박해 보증이나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변제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 돈이 없다며 계속 변제를 미루고 있어서 저는 혹시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버티지 않을까 염려하여 얼마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아울러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바로 돈을 갚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오히려 갑은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여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 채권이라도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도 갑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의 여부는 신청인인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법원이 특히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 없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인 것이므로 압류를 미리 알려주면 재빨리 처분해 압류를 소용없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압류되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있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압류되는 채권의 존재는 압류채권자가 나중에 이것을 추심할 때 또는 제3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와 같이 피압류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액수와 종류를 기재하면 압류명령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 후에 구체적인 환가의 방법(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선택하거나, 제3자의 배당요구 가능성 등에 관해서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①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④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이 최고에 의해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와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명령은 가능하고, 압류 명령 신청과 아울러 을로 하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하면 앞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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