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율징계권은 정부의 법적 권한을 일부 이양 받아 자율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자율 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난해 12월 의협, 한의협과 공동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했으나 현재 심사가 보류된 상태라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정재규 협회장은 올해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차기 국회 때에는 자율 징계권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이 크다.
# 강력한 윤리강령 절실
박종수 치협 수석 감사는 치과의사 윤리 강령 및 지침 마련과 관련 “의료전문인의 윤리 도덕적 수준이 보통에 머문다면 의료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타인에 대한 상해이자 폭력 행위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감사는 특히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 과잉 진료, 훈련되지 않은 진료, 과대광고, 상술 적인 진료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자율 징계권에 의해 철저히 적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익 교수(인제대 의사학 및 의료윤리학 교실)는 윤리 강령 개정 및 윤리지침 마련은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의료법상· ‘자율 징계권’에 대한 문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교수는 “먼저 의료계의 확고한 리더로서 치과계가 거듭나 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단체에 이양하라는 뜻인데 그걸 주장하기 전에 정부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믿을 만한 단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남 교수(원광치대 사회 치과학)는 윤리 강령 및 자율 징계권과 관련해 “치과계내 자율 징계권 인계에 앞서 제도적으로 충분한 윤리강령부터 지침까지 총망라된 제반 사항이 준비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율 징계권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전무한데 정부가 그런 권한을 넘겨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일선 치대에서 윤리 교육의 강화 목소리도 크다.
오원만 교수(전남치대 학장)는 “ 현재 윤리 실종 사례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치대 윤리 과목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강조하며 “치의학 전문대학원 개설과 발맞춰 윤리학 과목 개설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