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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단체 윤리강령, 지침·자율 징계권은

■대한변호사협회

7개항 윤리강령·자율징계권 확보
치협과 유사한 타 단체들은 어떻게 윤리 강령 및 지침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대한 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이하 변협)는 보건 의약단체와는 다르게 자체 자율 징계권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다.


변협은 ‘변호사 윤리 장전’이 있고 다시 윤리 강령과 규칙으로 나뉘는데 윤리강령은 총 7개항으로 나뉘며 규칙은 좀 더 세분화 돼 총 5장, 38조에 이른다.
변협에서는 불법 행위라 판단 될 시에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개시청구 요청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변협에서는 ‘처분집행규정’이라는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징계권’의 실체다. 변협은 회원의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협회장이 직접 징계개시청구를 신청한다.
징계 사유에 해당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징계개시청구와 함께 징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은 징계 변호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것부터 정직, 과태료, 견책 등 다양한 징계 수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혐의 대상자인 회원의 인권 변호를 위해 특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조계 단체답게 체계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자세한 윤리강령·지침 보유
의협(회장 김재정)은 의사 윤리선언과 의사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사윤리지침을 제정, 의사들의 의료행위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 회원의 윤리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97년 4월에 만들어진 의협의 윤리 강령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적인 윤리 지침은 제6장 74조에 이르고, 지난 2001년 4월에 제정돼 1월에 공포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