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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도 보존학회 추계 레진수가는 얼마?[3면에서 계속]

큰 와동 7만530원·작은 와동 5만2170원
급여화시 소요예산 520억… ‘졸속 추계’ 지적


지난 97년도 당시에 대한치과보존학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광중합복합레진 수가관련 회신자료에 따르면 소요시간에 따른 인건비가 큰 와동일 경우 7만530원이며, 작은 와동은 5만2170원으로 나타났다.
이 회신자료는 이미 7년이 지나 현재 상황과는 맞지는 않지만, 복지부가 급여화 시 소요예산을 5백20억원으로 잡아놓은 것이 ‘졸속 추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의 추산 5백20억원을 자신들이 추계한 행위빈도로 나누면 6700원으로 7천원 미만이다.
여기에는 진찰료와 마취료 등은 제외하고 가산율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존학회는 재료비를 1만8930원으로 책정하고 작은 와 동일 경우 소요시간에 따른 인건비 4만8170원, 큰 와동일 경우 6만6530원으로 계산해, 결국 작은 와동 5만2170원, 큰 와동 7만530원으로 추계 했다.


인건비는 복합레진 진료 시 시술되는 소요시간, 보조인력 시간 당 인건비 등을 포함시켜 산정 한 것이다.
보존학회의 수가 기준은 7년 전 산정한 것인 만큼, 7년간의 ▲물가 상승률 ▲재료대 인상률 ▲보조인력·치과의사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2004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상당폭 인상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보존학회는 당시 검토 의견으로 “의료보험연합회가 제시했던 수가(1만4185원)로 급여화 할 경우 난이도가 높은 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양질의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 같은 수가로 강행하면 결국 치과의사들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치료를 포기, 비 보험 진료분야인 라미네이트 크라운 이나 포세린 크라운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저수가 레진 급여화로 인해 진료가 보철술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들의 치아손상이 우려되고 국민의료비 지출의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적정 수가 보장 없이는 급여화 하는 것은 부작용이 커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