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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부회장 러닝메이트제 폐지

공보의 신분 보장 치협에 상정키로


강원지부는 회장 선거시 부회장 러닝메이트제를 없애고 회장만 단독으로 출마키로 했다.
강원지부는 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 치과병원 지정 완화와 공보의 신분 보장의 건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강원지부는 아울러 2004년 처음으로 도 차원의 치아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강원지부는 지난 20일 성우리조트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원지부는 강원도의 지역 여건상 현행과 같이 부회장과 회장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지연, 학연 등으로 분열돼 회원간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므로 회원간의 우의와 화합을 위해 부회장 러닝메이트제를 폐지하고 회장만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키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2004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인턴수련 치과병원 지정서 많은 의과대학 산하 치과가 탈락돼 응급진료 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어 구강악안면외과 수련 치과병원 지정 완화를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최치은 총무이사는 제안설명에서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교통망도 비교적 어려운 편에 속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강릉 또는 서울로 가야 할 형편”이라며 “이번 인턴수련 치과병원 지정서 춘천성심병원 치과가 탈락돼 인턴을 뽑지 못했으며, 치과 과장이 사직하는 등 여파가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공무원에 속하지도 않고 직급이 없는 등 신분이 애매모호해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공보의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아울러 횡성지구치과의사회를 신설, 원주시치과의사회에서 분리키로 했으며, 주무이사회를 신설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치아의 날 행사와 관련, 그동안 분회별 행사로만 치렀으나 ▲도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계몽 ▲전체 회원간의 화합 ▲치과계 홍보 등을 위해 집행부 임기 중 1회만 도회 주최로 개최키로 하는 등 2004년도 사업계획과 1억2백여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도회관 건립 특별기금과 관련, 92년도를 기준으로 치정회비를 포함한 의무 제회비 완납자에게 배분토록 하며, 차후 도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재확립될 시 재환원해 도회관을 건립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건의사항으로 강원지부장은 대한구강보건협회 강원도 지회의 조직편성 및 업무, 활동 등에 대해 (사)대한구강보건협회로부터 위임받았을 시 이를 수락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