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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99)]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대진의 고용시 법률문제

의료기관개설자 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통상 이들은 페이 닥터 혹은 봉직 의사라고 불리우는 바, 봉직 의사 중에서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당해 의사를 대진의라고 표현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수한 법률문제가 존재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해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71조 제3항 제3호는 위 규정에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대진의를 고용하되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대진의 및 봉직의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전공의가 대진의 및 봉직의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수련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2003. 5. 14. 자원 65520-1719호)’라고 하여 전공의는 대진의 및 봉직의사가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 제4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대상자는 요양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청구는 특정 개인명의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 명의로 청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청구는 대진의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18조(진단서등),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에 의하여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주체는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이다. 따라서 대진의가 환자를 직접 관찰했다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은 해당 대진의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대외법률사무소 hhjun@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