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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200)]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대체의료의 법률문제

최근 웰빙(well-being)바람이 불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대체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 전후로 미국에서는 정통의료의 범주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주류 정통의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NIH 산하에 대체요법사무소(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를 설립하고, 그간 여러 용어로 표현되던 대체의료를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1998년에는 NIH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요법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가 설립돼 대체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완대체요법센터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을 ‘정통의료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시술, 보건의료제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와 대체의료(행위)를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라는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 또는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대체의료는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로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해 주는 기능 내지 수준을 넘어서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의 위해라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말한다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에 입각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행위와 대체의료를 구별하고 있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해 주는 기능 내지 수준에 머무를 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의 위해라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행위는 대체의료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바, 미국 국립보완대체요법센터의 보완대체요법과는 약간 상이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대체의료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들고 의사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별도의 자격소지자가 시행할 수 있는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대체의료행위도 의료행위이고 의사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5. 14. 선고 84도2888).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도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턱관절 등의 물리치료를 위해 카이로프랙틱 시술 등 수기치료법을 행할 수 있고 치과의사가 이를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물리치료사를 두고 물리치료행위를 지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2003. 4. 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우리나라에는 한의학이라는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대체의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외 의료행위 여부의 문제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을, 그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해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한방의서에 따라 위와 같은 약효가 있다고 보고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해두고 당뇨병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해 이 진단결과 드러나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위 ‘코디아"를 투약한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의사의 한방원리에 의한 첩약행위를 면허외 의료행위로 보았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7도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