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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이인기 의원 등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광우병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수입쇠고기 등 수입식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인기 권오을 한화갑 의원 등 의원 1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광우병 발병으로 농가 피해 및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고질적 병폐는 사라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국민들이 국산과 수입산 혼동을 방지하고 고질적 병폐를 일부 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10조 2항을 신설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한 식품 조리판매 영업자에게 수입식육의 경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케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