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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허가없이 개설 “국군병원·국공립병원 불법진료”

전재희 의원


13개 국군병원과 13개 국공립병원들이 진료과목개설 허가 없이 전문의들을 채용, 불법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군 덕정 병원은 신고된 개설진료과목이 7개과 인데, 10명의 전문의에 6개과를 개설, 진료중이다.
국군 수도 병원도 2개과이며 국군대전병원의 경우 3개과를 허가없이 개설해 진료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구 병원의 경우 대통령 지정진료병원으로 불법으로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를 개설, 결국 대통령이 불법 개설된 과에서 검사를 받아 온 셈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공공의료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립의료원의 경우 2개과, 국립마산병원은 무려 7개과가 불법개설이다. 국립서울병원도 4개과를 허가 없이 개설했다.


이밖에도 ▲국립목포병원 3개과 ▲대전보훈병원 2개과 ▲서울적십자병원 1개과 ▲국립광주병원 1개과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1개과 등에서 모두 41명이 불법 진료를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군병원과 국·공립병원의 경우 건강보험미가입자 위주로 진료하고 국가 재정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심평원이 진료비심사기능을 통해 불법진료를 막지 못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철저한 감독이 절실하며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30조)에는 병원·종합병원은 개설 시 또는 진료과목을 변경할 시 복지부령에 따라 특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