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10년차 개원의 K 원장은 요즘 들어 하루도 편안하게 진료에 열중할 수 없다. 10년 전, 3년 전, 1년 전 개원가의 변화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 의료시장개방, 우후죽순과 같이 들어서는 치과의원, 내부적으로는 언젠가 꼭 한번은 치러야 할 세무조사, 치과위생사, 조무사, 거기다 코디네이터까지 더해지는 인력관리, 개원초기에 생각지도 않던 병원마케팅 등이 하루하루 더욱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날로 더해가는 숙제들을 그대로 방치만 해두다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원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필자와 한 가지씩 숙제를 풀어보기로 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세워보도록 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하기에 첫 번째로 개원 10년 동안의 재정과 세무관련 사항을 먼저 분석하기로 했다.
K 원장의 사례를 통해 일반 개원의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재정과 세무관련 오류를 짚어 본다.
1. 개원 준비단계에서 사업자등록 신고 전 절세전략의 오류
개원 준비단계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은 통상 병원의 인테리어 완공이후, 의료기관개설허가 이후로 알고 있으나 그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여 준비단계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했다.
2. 개원필요자금의 자금출처와 절세전략의 오류
개원필요자금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본인명의가 아닌 담보제공자 명의로 대출금을 차입하는 경우, 채권자(예, 부모 또는 장인·장모 등의 특수관계인)가 확인이 안되는 차입금으로 개원하는 경우,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의 차입금 등의 오류가 발견 되면 절세가 되지 않는다.
3. 가장 기본이 되는 ‘영수증 챙기기’의 오류
건당 5만원초과 거래에 대해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동료의사에게 중고자산(유니트체어, X-RAY 등)구입시 일반계약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인테리어 대금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대금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견됨.
4.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인건비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
동료의사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인건비를 축소, 누락하는 경우 : 세무조사시 자금의 흐름 분석으로 즉시 발각됨.
5. 고정자산(유니트체어, 인테리어 총비용, 할부기기 등)의 감가상각 비용 누락 계산
고정자산에 대해 매년 비용을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계산해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책상, 의자 등)에 대해 취득한 해에 전액비용처리 하여 경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의 결여.
6. 병원을 사고 팔 때 유무형 자산의 정확한 평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병원을 사고 팔 때에 유형자산(보증금, 각종 의료기기, 인테리어 비용, 집기, 비품 등)과 무형자산(인수 받는 병원의 신환수, 최근 매출액, 최근 순수익금 등)의 정확한 평가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또한 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위의 사항을 정확하게 장부에 계산하지 않도록 요구 당해 비용으로 처리치 못하는 경우로 수천만원의 절세액 누락 발생.
7. 자동차 구입시 반드시 리스로 구입해야 한다는 오류
자동차 구입을 반드시 리스로만 구입해야 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리스료에는 리스에 관련된 고율의 수수료, 금융비용 등이 취득가의 부담을 준다. 정답은 일시불이든 할부구매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다.
8. 연봉제와 종업원 퇴직금의 오해
종업원과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해 연간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이를 12로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