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조 국가통제는 강화
왜곡된 언론보도 괴로움 더해
늘어나는 민원 규제·실사로 연결
<41면에서 계속>
하의 국민일보 왜곡 기사는 치과의사들을 더욱 우울에 빠지게 했다.
더군다나 의료계에선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 때문에 울상이다.
많지 않던 환자 수가 갑자기 더 줄어들었다는 L 원장은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다.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환자들은 다른 치과로 가버리고… 요즘 힘 빠지는 일만 생겨요. 경기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되는 마당에 경기가 풀리면서 갑자기 매출이 뛰어 탈세 의혹이나 받지 않을는지 걱정입니다. 또 언론의 장난에 이용되지나 않을지 걱정이예요.”
또 다른 K 원장은 “지금까지 의료기관들이 보험수입 적자를 그나마 비급여로 메우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폐업까지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들 왜 한국을 떠나는지 이해가 됩니다”며 “정말 살 맛 안난다”고 메마른 목소리를 냈다.
# “환자가 무서워”
최근 A 원장은 공단 직원의 전화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한 환자가 본인 부담금과 관련해 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것.
차트를 확인해보니 보험 적용으로 스케일링도 받았고 치주치료도 받은 환자가 고맙다는 생각을 갖기는커녕 원장 비리를 캐려고 공단에 민원을 넣은 사실에 A 원장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다.
A 원장은 “치과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는 것은 이미 나의 착각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며 “힘이 드는데 더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B 원장도 환자로부터 아찔한 경험을 했다.
교정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는 환자가 매복치발치시 실시된 수면진정요법에 대해 진료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
B 원장은 별도의 인정기준 없이 수면진정요법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는 심평원의 판결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환자의 계좌에 고스란히 초과된 비용을 입금시킬 수밖에 없었다.
B 원장은 “요즘 환자들 고단수예요. 치료받을 때는 그냥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받으면서 뒤통수칩니다. 환자들은 불만을 자리에서 말하지 않더라구요. 그냥 치료 다 받고 돈도 지불하고 공단이나 심평원에 민원 제기하죠”라며 “무서운 세상”이라고 한탄했다.
실제로 환자들의 민원은 상당히 적극적이다.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된 공개 민원 분석결과 치과 관련 민원은 2001년 29건, 2002년도 29건, 2003년도 24건, 2004년 6월 11건 등 모두 93건이었다. 또 공단이나 심평원에 제기한 민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민·관·정의 3박자 규제와 압박에 멍든 A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해 오늘의 현실에 무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자율시정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시정하라는 것인지? 나름대로 잘 되는 치과의 C원을 운영해왔고 그동안 행복한 치과의사임을 자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치과의사로서 하루하루의 삶이 스트레스입니다. 각종 규제는 왜 이리 많아지는 걸까요?”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