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높아…대책마련 절실
무면허치과의료업자(일명 치과돌팔이)에 대한 치과계와 검·경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범 방지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경은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100여명 이상의 검거실적을 올렸으나, 일선 경찰들은 구속 등 법적처벌 이후 더욱 지능화된 수법의 돌팔이들로 활개를 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계에서도 국민 구강보건을 위협하는 돌팔이 검거가 활기를 여는 데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제는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특히 검거율이 높았던 이유에는 정부의 의지도 한몫했다. 기존의 의료법은 수백만원의 벌금만 내고 불구속 또는 집행유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민생안전특별조치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 이후 엄격한 법 적용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경우 의료법 제25조를 위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병과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을 지우는 일)
지난해 12명의 돌팔이를 검거한 바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이상운 경장은 “검거한 돌팔이 중 대부분이 실제로 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다”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돼 백이면 백 모두 구속된다”고 말했다.
또 이 경장은 “2004년 하반기 대대적인 돌팔이 단속 결과 큰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기본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욱 지능화된 범죄에 갈수록 검거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래 관련 사례 참조>
그러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실형을 살다 나오더라도 다시 불법의료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인천 중부 경찰서 송정화 경장은 “요즘은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구속되고 있지만, 실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다시 치과 관련 불법의료시술을 저지르는 ‘재범’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 경장은 “이들이 다시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라며 “검거한 돌팔이 중에는 10개월간 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돌팔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돌팔이 성행은 치과계의 대국민 홍보 부족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최성철 반장은 “심지어 돌팔이 심문과정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받다 보면 오히려 ‘틀니를 싸게 해주는 데 왜 구속하느냐’며 따지는 피해자들도 있어 웃지 못 할 풍경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 반장은 “불법 시술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과 중년 여성들이다”며 “치과계가 앞장서 치과불법시술행위는 구강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돌팔이 처벌규정 강화에 개원가는 일단 반기는 한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만큼, 더욱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과계에서는 지난해만 100여명이 검거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검과 합동으로 공조체제를 이뤄, 단기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서울에 개원중인 K모 원장도 “돌팔이 시술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국민구강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치과계의 생존권을 위협,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치과돌팔이 척결에 치협과 지부는 물론 치과의사 개개인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보건건강 침해 사범인 돌팔이 검거에 치과계가 정부 관련 단체와 공조해 단기적인 단속이 아닌 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