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무과실 입증시 ‘결정적 증거’ 가치 활용
단순한 내용 동의서 판결에 전혀 영향 못미쳐
“의료소송 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도 ‘기록’이지만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 역시 ‘기록’이다.”
최근 임프란트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의료분쟁’에서의 승패(?)가 ‘의사의 진료 기록’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최근 열린 임프란트 관련 한 학술강연회의 연자로 참석한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각종 손해보험사의 등장 등의 영향으로 임프란트 관련 의료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첨예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의료사고나 환자의 컴플레인 등에 의한 의료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술시 있었던 모든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소상히 기재해 둬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의료소송 시 진료기록부가 의사의 무과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임프란트 치료 시 원칙으로 ▲설명의 의무 이행 ▲환자의 내과적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위한 적응증 체크 ▲수술 전 환자 동의서 작성 ▲수술 중 수술기록부 작성 ▲수술 후 경과 체크 등을 들었으며 이러한 원칙 이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놓아야만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사전 대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내용이 남아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것이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아울러 임프란트 치료시 원칙 중 ‘설명의 의무 이행’과 관련 치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실패가능성, 후유증 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이를 사전 설명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특정 진료법 만을 소개 한 경우 ‘환자의 진료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박탈 등을 이유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적응증’문제와 관련, 환자의 고혈압, 당뇨 등의 내과적 질환을 사전 체크 하지 않은 채 진료를 했다가 마취과정 및 진료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술 전 환자로부터 내과를 찾아 메디컬적인 문제의 소견을 미리 진단 받게 하거나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 사전 체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보철, 교정 등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환자로부터 ‘수술 및 치료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만 의료분쟁을 사전 대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든 부작용 등의 발생시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단순한 내용만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의 동의서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무효 처리 된다”며 “환자에게 진료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 했음에도 불구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자가 시술에 응하겠다고 동의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만 동의서가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있다”고 주지시켰다.
또 ‘수술 중 수술기록부’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아직까지 수술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된 경우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경우 이를 작성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으며 “간호사가 수술을 서포트 하는 경우엔 간호사에게도 동시에 수술기록부를 작성토록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소송 시 의사와 간호사가 둘 다 기록부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환자의 경과 체크’는 ‘주의의무’에 해당됨으로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치료 후 이 과정을 소홀히 해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치료 후에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