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적정성 평가기준 근본적으로 변경돼야”
1. 치과의사의 사명과 진료수준
치과의사의 가장 큰 사명은 발전된 치과 의료를 보다 양질의 수준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전문분야 별로 발전된 의술이 진료 상품화되어 국민에게 실제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학문 발전이나 치과의사의 사명은 물론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진료 수준은 학술발전 수준이 아니라 시행되는 제도 수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치과의학은 크게 발전했지만 10개 전문과목 중 7개 과목을 포함하는 치과 의료보험은 발전된 학술 수준에 너무 뒤떨어져 치과의료 자체를 위축시키고 왜곡시켜 왔을 뿐 아니라 전문의 제도시행의 최대 장애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치과 전문의 제도도 시행해야하므로 이에 걸맞게 전문과목만 진료해도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보험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협회에서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된 모든 연구는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2. 수가구조 개편 전까지 치과 의료보험이 받은 불이익
치과는 보험 진료수입이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의과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보험을 시작했다. 그러하지만 수가인상과 보험확대 과정에서 더 큰 치명타를 당했다. 정보는 독점한 채 치과의 총 진료비를 의과와 분리해 별도 관리했고 보험 확대비용을 자체 부담시켰다. 총 진료비 규모가 작아 얼마 안 되는 인상금액에서 우선 진찰료를 의과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가도 인상하고 항목도 신설해야 했다. 항목신설시 예상비용까지 사전 공제해야 했음으로 수가인상은 편법으로 눈가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항목신설도 어려웠고 신설된다 해도 수가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수가인상 횟수를 거듭할수록 의과와는 반대로 진료 빈도수가 많거나 진료비 비중이 큰 항목일수록 수가수준이 의과에 뒤처지게 되었다. 온갖 편법을 사용하게 되니 수가체계도 수준도 엉망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치과 수가가 의과에 너무 처지게 되니 81년부터 의과와 공용되던 치과항목을 의과항목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3. 수가구조 개편과정에서 받은 불이익
수가구조 개편 연구과정에서 밝혀 진 치과 표준 의료행위는 2155개이고 보철, 교정을 제외한 보험 영역의 진료행위는 1782개였다. 보험수가 화하기 위한 상대가치 연구 항목은 1122개였다. 77년도에 43개 항목 75개 수가로 시작된 치과 의료보험은 개편 전 60개 항목에 115개수가로 표준 의료행위의 6.45%, 상대가치연구 항목수의 10.24%에 지나지 않았다. 개편 후 치과 의료보험은 124개 항목 223개 수가로 표준 의료행위의 12.51%, 상대가치연구 항목수의 19.87%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존 틀과 잣대를 벗어나지 못 해 항목 수나 수가수준이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4. 상대가치 반영률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연구는 치과와 의과 간 수가의 형평성과 각 진료 항목 간 수가균형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치과의 총 파이는 그대로 두고 기존 수가 수준보다 24% 이상 높은 상대가치 부분을 모두 잘라 버리고 개편함으로써 그 취지는 완전히 증발돼 버리고 말았다.
치과의 상대가치 반영 율은 100%본인 부담 항목만 100%이고 치아질환처치(22개 항목 35개수가) 32.66%, 수술 후 처치 등(16개 항목 24개수가) 46.52%, 구강 외과수술(45개 항목 87개수가) 67.74%, 치주질환 수술(12개 항목 17개수가) 69.36%, 검사 및 방사선(9개 항목 10개수가) 71.17% , 마취(2개 항목 6개수가) 30.23%로 평균 57.12%수준이었다.
진료 빈도수를 고려한 실질적 수가 수준은 신경치료(10개수가) 25.82%, 발치(6개수가) 33.02%, 마취(6개수가) 29.19%, 충전(10개수가) 44.28%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의 진료 빈도수 합은 치과 총 빈도수의 72.27%, 방사선을 제외하면 88.89%를 점유하지만 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