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지부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은?
“윤리적 문제 회원 과감히 징계해야 보건의료단체와 적극 공조해 나갈 것”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대책은?
“환산지수 개발 공동연구 적극 참여 실사 태스크포스팀 구성 적절히 대응”
■노인틀니 급여화 근본적인 대안은?
“공공복지 차원으로 진행해야 정부에 합당한 재정지원 받을 것”
# 공통 질문 2개
질문 1) 무적 회원(미입회 회원)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질문 2) 치과 보험 수가가 계속 저수가로 유지되고 있는데 상대가치수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적정 수가로 인상되지 못하는 이유는?
▶김광식 후보
(1번 답변) 무적 회원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다. 과거에는 체계적인 무적 회원에 대한 관리가 있었지만 현재는 강제 조정 장치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리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율 징계권을 확보,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해 무적 회원들에게는 기회를 박탈, 복지부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의료 배상공제회와 회원 서비스 센터를 적극 운영, 무적회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2번 답변) 6년간 보험담당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 당시 가장 먼저 닥친 부분이 상대가치제도 도입이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기본적인 진료 엔도, 치주는 상대가치에 의한 점수를 올리려면 그 당시 수가로 80%정도 올라야 현실 수가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한번에 다 인상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있어 2001년 1월 1일 24% 정도가 올랐다. 결론적으로 의약 분업 등으로 치과 부분은 4.4%로 떨어지고 심평원 등의 심한 간섭으로 개원가에서는 보험 분야보다 비급여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치과 포션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협회장이 된다면 모든 역량을 다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
▶정재규 후보
(1번 답변) 치과의사 면허를 받으면 우선 중앙회에 가입을 해야한다. 결론적으로 미가입 회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처벌 조항은 극히 미약하다. 무적 회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협에서 입회 방안 연구 등 자체적으로 무적회원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무적 회원의 관리가 힘들 경우 보수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보건복지부에 신고 고발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의지를 갖고 있다.
(2번 답변) 현재 상대가치개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정부와 의약단체 공동으로 상대가치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행위 적정화 방안, 환산지수연구 등이 정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환산지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안성모 후보
(1번 답변) 무적회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소 신고시 지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 자율 징계권과 같이 치협에서 회원에 대해 문제 발생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율 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는 않다. 확보 못할시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가야 한다. 광고 분야에서 자율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의협과 같이 자체 정화위원회를 마련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2번 답변) 두 후보와 내용은 유사하다. 치과 수가가 낮은 이유는 상대가치 반영이 안돼서이다. 치과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매년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