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공·민간 구강의료 혁신 정책토론회]취약계층 및 고령화 사회 구강정책/권호근/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구강보건 측면에서 초·중학생,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은 3대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초·중학생은 치아우식증 호발 연령이다. 즉 맹출 직후 치아는 광화가 덜 된 관계로 치아우식증이 잘 발생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간식 섭취 관리 등이 잘 되지 않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고위험군인 저소득층 계층 어린이의 치아우식증은 감소되지 않아 치아의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치아우식증 관리방법(risk population approach)이 강구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20개의 치아만 보유해도 80%의 저작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전신질환자가 많고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의 경우 타액 분비를 억제해 치아우식증이 잘 발생될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역학 상태 및 구강건강 만족도를 분석해본 결과 치아문제로 인한 음식저작 기능 제한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은 항상 제한을 받는다는 응답이 46.7%, 가끔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24.8%로 나타나 심각하다.


장애인은 의료기관의 이용 제한과 구강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질환 관리의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나 1차 치과진료를 공급하는 치과의사의 비율은 2.0∼9.8% 정도로 추정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구강정책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그 기본적인 방향은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취약 집단의 구강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목표 선정, 사업 개발 및 사업 후의 평가를 위해서는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계층에 대한 구강건강상태 역학자료의 데이터뱅크 구축 및 감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 계층의 하나인 유아, 초·중·고 집단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유아 조기건강검진 제도 운용,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구강관리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 취약 계층의 구강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구강보건센터가 설립, 운영돼야 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로 현재의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확대한 구강보건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구강보건인력 개발 및 기존 인력 재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와 같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개발 및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수행할 교육기관도 필요한데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수행을 위해 중앙 차원의 노인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의 구강보건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도 필요하다.
현재 취약 계층에 대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대상으로는 ▲ 고위험군 접근 방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1대구치 포괄구강관리사업 형태로 전환 ▲구강정책과의 자료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저소득 노인 대상 개선방안으로는 ▲대상자 선정 시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방문 위생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의치관리법 교육 수행 ▲포괄적인 저소득층 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장애인 대상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 치과진료 전문인 양성과 교육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진료 및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지자체 단위의 구강건강센터의 설립 ▲장애인 진료시설 설치 시 일정 규모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치과진료기관 개설 시 장애인 진료 의무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에서 장애인 가산율의 현실화 ▲인식 개선 및 동기부여를 통한 보건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