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HNS 연구소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의료분쟁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인 K씨는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다음날 환자는 하순부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원장은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신경손상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자는 지각마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환자는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의사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의료분쟁 발생 신고를 하였다. 손해사정인은 환자에게 “저희는 환자 편에서 일하며, 책임지고 해결 해드릴 테니 저희하고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 후 아무 연락도 없어서 의사에게 말했더니 그 문제는 손해사정인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며 아예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손해사정인에게 말했으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는 신경접합수술를 권유 받았다. 손해사정인은 보상 문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라는 말만 하였다고 한다. 의사하고는 대화도 쉽지 않은데다가 손해사정인은 모든 것을 자기하고 상의하라면서 해결책은 물론 보상에 관한 문제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 신경접합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술을 받으면 보상이 되긴 되는지 걱정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결국 의사에 대한 불신만 커져 갔으며 마침내 주부는 경찰서를 찾게 되었다.
요즈음 급증하고 있는 임플란트 식립후 지각신경마비 합병증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분쟁사례이다. 이제 임플란트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차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했던 것처럼 임플란트를 많이 하다 보니 사고도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앞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 즉 예를 들면 임상적인 면, 법률적인 면, 보상에 관한 측면 등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추에 계속되는 사례에서 논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Autonomyd의 의미
이러한 결과는 Autonomy의 붕괴에 의한 것으로서, 잘못된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경영을 고민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현실로 인해 의료인의 자율성은 흔들리고 의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utonomy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Autonomy 또는 self-regulation은 자율, 자기규제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마치 사람이 더위를 느끼면,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듯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절하는 인체의 자율신경 작용과도 같은 것이다. 즉, Autonomy는 생명 유지 현상에 매우 중요한 신체의 원리로서 외부간섭에 의해 스스로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각종 질병이 나타나 심한 경우 생명의 지장까지도 초래 될 수 있다. 이 개념은 의료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의사로 하여금 의료인 스스로 환자의 생명과 이익을 위하여 책임지고 조절, 해결하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가 의학교육 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