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수불사업 강제화 법률 제정
아일랜드공화국의 경우 전체인구 400만 중 현재 73%가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세치제의 95%가 불소를 포함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1952년 대대적인 치아우식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당시 12~13세 아동의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6.9개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상수도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이에 관련한 정책 수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1956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위한 ‘불소자문위원회’가 설치됐으며, 당시 불소농도는 1.0ppm 정도가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일랜드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강제적인 법률로 정해졌다는 것.
아일랜드의 경우 27개 지방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각 의회에서 사업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상수도가 겹치는 지방의회에서 입장이 엇갈릴 경우 분쟁 야기의 소지가 있어 일괄적인 사업이 강제적으로 법제화돼 1960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이후 아일랜드에서는 1984년, 1990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구강보건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우식치수가 확연히 감소됐다.
특히 2002년에는 ‘불소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려 수불사업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으며,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결과 1ppm으로 조정된 불소 농도의 식음수는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단, 최적의 불소농도를 현재의 0.8~1.0ppm에서 0.6~0.8ppm(목표치 0.7ppm)으로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미국■
50개 대도시 중 43개 시 시행
미국에서는 상수도수를 공급 받는 인구의 약 67%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이득을 받고 있다.
이 비율은 1945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드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목표는 미국의 공공 상수도수를 공급받는 인구의 75%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수를 공급 받게 하는 것이다.
공공수도로부터 불소농도 조정수를 공급받는 인구의 비율은 주에 따라 다르다. 몇몇 주에서는 이 혜택을 받는 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일부 주에서의 비율은 매우 낮다.
현재 미국의 50개 상위 대도시중 43개 도시가 수돗물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비용은 1인당 0.54∼3.44달러에 이른다.
특히 이들 대도시에서 생산된 음료 등의 가공식품이 비 불소농도 지역으로 확산되는 ‘후광(확산)효과’로 인해 불소함유효과가 없는 곳에 사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치아 우식율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다.
"CDC(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증진을 위한 지도책임이 있는 연방기관으로 25년 이상 각 주에서 양질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기계적, 기술적 지원을 해왔다. CDC는 이와 더불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 안전성 등과 연관된 과학적 실험과 건강전문인력을 위한 지침 개발 및 국민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개발해 왔다.
현재 미국의 각종 전문위원회 등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수돗물불소 첨가가 암, 심장병, 당뇨 등을 유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호주■
57년 법 제정…97년에 본격화
1957년 수불관련법이 제정돼 지방정부차원서 추진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수불관련법 제정 과정서 수불에 대한 지역단체들의 반대가 심했으며, 정부에서는 설치비